경남 김해 소재 가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.
외국인 foreigner visa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(국제결혼비자, 가족 초청, 체류자격 변경 등)
행정심판 및 각종 민원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기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하던 것을
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3월 11일부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,
출국 3일~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고할 수 있으며,
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사본,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
공항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 (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)
자진출국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