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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
작성일 2020-03-05 17:54 이름 행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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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김해 소재 가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.


외국인 foreigner visa 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(국제결혼비자, 가족 초청, 체류자격 변경 등)


행정심판 및 각종 민원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


기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 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하던 것을


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



3월 11일부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,


출국 3일~15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고할 수 있으며,


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사본,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


공항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 (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) 


자진출국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불법체류자 사전신고.p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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